임금 빼고 다 오르니..'유리지갑'들 소득세제 개편에 기대

이호준 기자 2022. 7.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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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 앞두고 14년 만에 소득세 손질도 검토
세율은 현행 유지,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별 과세 기준 금액 조정 유력
현재 37%인 면세자 증가·세수 감소 우려 탓 정부 내에선 부정적 의견도

정부가 14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소득세 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함이 없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수용해 보완한다는 취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은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세 납세자들의 박탈감도 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함께 손보는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8년 시행한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2010년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같은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1.7% 상승했다. 2008년 명목소득(총급여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해 2021년에는 2008년 대비 31.7% 상승한 총급여를 받아야 실질소득이 유지되는 셈이다.

한국재정학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 2008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와 올해 3950만5000원의 연봉을 번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같다.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확인한 두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2008년 37만7000원에서 2021년 77만7000원으로 106.2% 증가했다. 두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같지만 실제로는 2배 이상 세금을 더 냈다는 의미다.

한국재정학회는 “2008년의 실질소득이 2021년에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의 부담은 대부분의 과세표준구간에서 2배 이상 증가해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과중하게 높아지는 ‘과세표준 고착화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여년간의 소득세 규모를 보면 징수액과 국세 대비 소득세 비중 모두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11년 42조3000억원이었던 소득세 규모는 2020년 93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과표구간 1200만원을 상향 조정하면 면제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납세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는 37%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 4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큰 폭으로 소득세를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세수입이 가장 큰 소득세를 건드렸다가 만성적인 세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재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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