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방지법' 발의..국정원 직원 비밀 누설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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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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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직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최고위 직원은 박 전 원장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사회 인사의 존안(存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정보유출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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