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단 정지'

구영슬 2022. 7.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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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지난 5월 31일, 광주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지나가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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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시행이 코앞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31일, 광주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승용차는 초록불인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도로를 건너는 70대 노인을 덮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2천 2백 건에 달합니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 10명이 숨졌고, 3천 3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광주시 운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들을 지켜봤습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는가 하면, 길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 싱크 : 운전자
- "(그런 법) 처음 들어봤어요. 전혀 몰라요."

▶ 싱크 : 운전자
- "(시행이) 7월 1일부터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몰랐는데... "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지나가도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이렇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턴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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