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직장인에 배려 거부..저출생 문제 심각한 나라 맞나요

이혜리 기자 2022. 7. 10. 2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육아 노동자 편의 제공 관련
감수성 점수 2년 연속 하락

한국에서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목되지만, 정작 일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편의는 봐줘야 한다’는 지표에 대한 감수성 점수가 53.7점으로 30개 지표 중 가장 낮았다고 10일 밝혔다.

육아 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감수성 점수는 2020년 조사 때 60.3점, 지난해 조사 때 56.6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전체 지표에 대한 평균 점수가 2020년(69.2점), 지난해(71.0점)에 이어 올해 73.8점으로 조금씩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육아 노동자 편의 제공은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일선 직장인들 인식 조사에서는 이 같은 편의 제공이 거부됐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폭언(86.1점), 모욕(85.6점), 사적 용무 지시(82.5점), 따돌림(80.6점), 음주강요(80.6점)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가 제보받은 사례를 보면, 한 노동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 것을 힘들어해서 회사에 단축근무를 할 수 없겠느냐고 하자 부장이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왔느냐’ ‘회사에 장난하러 오느냐’고 동료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줬다”고 했다.

하윤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폭언·모욕·사적 용무 지시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이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육아 직원 편의, 퇴사직원 책임,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