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논문 부정 조사 접은 국민대에 "연구윤리위 회의록 제출하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조사위)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국민대 학교법인에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원고)들이 국민대 학교법인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결과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졸업생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도 법원에 신청했다. 이 회의록에는 지난해 9월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의)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경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년)’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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