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는 근로자 아니라는 법원, 플랫폼노동자 보호 '책임 회피' 지적
"부당해고 아니다" 판결하며
"입법으로 풀 문제" 공 돌려
국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
승차공유 플랫폼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쏘카’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8일 법원의 1심 판결을 놓고 노동계에서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정부도 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타다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쏘카의 배차 중단 통보를 타다 기사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배경에는 타다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가 ‘종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범위를 엄격하게 따졌다.
재판부는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유경제질서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플랫폼기업들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해왔다.
재판부는 플랫폼노동자 보호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발의했지만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반대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플랫폼노동자를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인하려면 기업이 증명하도록 하는 법 제정안을 추가로 냈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아직 진전은 없다.
한국의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 추산 66만명으로, 상당수가 청년이다. 전년도(22만명)보다 대폭 늘어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언급하며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개혁 방안 발표에서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대책은 아직 별달리 발표된 게 없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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