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안전의식·기준 강화.. 2021년 리콜 50%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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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률에 따른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하면서 3000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이 리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 정부 부처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었다"며 "화학제품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해외 리콜정보 수집기관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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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관리대상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영향
해외 리콜정보수집 확대도 한몫
자진리콜 1306건.. 187% 증가
정부 명령 35%· 권고 178%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이 총 3470건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0년(2213건)과 비교해 1257건(56.8%)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리콜 건수와 증가 건수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콜이란 물품에 결함이 존재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가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방법으로 바로잡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약사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0년 407건에서 지난해 911건으로 배 이상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앞서 가정·사무실과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 대상이 2020년 10만5874개에서 지난해 20만7087개로 증가한 바 있다.
구체적인 리콜 품목은 안전·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방향·탈취 제품, 캔들(양초), 세정제품, 어린이용 바닥 매트, 장난감 자동차, 마스크 패치, 허가 없이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바꾼 의약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기자동차 등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 대비 3배 넘게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수거·회수 명령의 집행·보고 의무자인 지자체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보다 11건 증가한 총 78건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 정부 부처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었다”며 “화학제품 관리 대상 범위 확대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해외 리콜정보 수집기관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정부는 미인증 제품과 허위 인증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인증 정보를 ‘소비자24’로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위해제품 등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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