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위헌 심판대.. 사형제 14일 변론

박미영 2022. 7.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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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가 또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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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다시 헌재 법정행
7대2 → 5대 4.. 위헌 의견 늘어나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진보성향
국내 사형수 59명.. 29년 수감 최장
25년째 집행 안해 '실질적 폐지국'
12일 '검수완박' 절차 하자 변론도
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두 차례 심판에서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의견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진보 성향인 만큼 사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윤모씨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이 변론에 나서고 참고인으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이에 반발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다.
윤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맞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존 사형수는 군 교도소에 수감된 4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다. 가장 오래 복역한 이는 1992년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원모(65)씨로 29년째 수감 중이다. 가장 최근은 2014년으로,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정부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한 사형제도가 또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996년 첫 판단에선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에선 재판관 4명이 각각 위헌 의견을 냈다. 사형제가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애·문형배 재판관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있어 위헌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세계일보 자료사진
헌재는 사형제 공개변론에 앞서 12일에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 법의 내용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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