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도 뾰족수 없는 '론스타 분쟁'.. ISDS 제도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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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일명 국제투자분쟁의 연내 판정을 앞두고 패소 시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판정을 내리면 120일 이내에 판정의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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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판정 앞두고 대응책에 관심
55년간 판정 취소신청 15%만 인용
韓정부, 질 경우 배상금 1조원 전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에서 정부가 질 경우 론스타에 물어 줘야 할 배상금은 약 1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론스타가 지난해까지 정부에 합의금으로 이 액수를 두어 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판정을 내리면 120일 이내에 판정의 무효, 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소 신청은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명백히 이탈했을 때 △중재인의 독직이 있을 때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판정문에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중립적인 위원 3명으로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서면 및 구술 심리를 진행하고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결정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무부는 “ISDS 대응엔 국제법 지식과 외국어 능력, 국제중재 경험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2020년 8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국제 법무 조직 신설·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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