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비밀, SNS 등에 누설 금지"

배민영 2022. 7.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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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 누설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박지원 방지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 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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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상 '박지원 방지법' 추진
누설 범위 구체화하고 처벌 강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 누설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박지원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 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맞춰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당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에 국정원도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여권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공공기관 등을 정부가 집중 관리하게 하는 이른바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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