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비밀, SNS 등에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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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 누설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박지원 방지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 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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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범위 구체화하고 처벌 강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 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맞춰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당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은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에 국정원도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여권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공공기관 등을 정부가 집중 관리하게 하는 이른바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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