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안 내는 근소세.. 납세자만 부담 커지는 구조 개선
과세자 세부담 7년새 68% 늘어
근로자 중 면세자 700만명 넘어
물가상승률 반영해 과표 세분화
하위 과표구간 유지나 하향 추진
면세자 더 늘지 않게 조정할 듯
고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빠듯해진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은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실질소득에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소득구간의 자동적 상승으로 세율이 증가한다”며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하위 과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 종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근로자들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되면 조세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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