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이준석 징계, 최고위에서 확정 여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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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리위원회 징계의 확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준석 대표 징계 건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최고위에서 제척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서열인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주재해서 윤리위 징계의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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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고위 의결 확정시 비대위 체제로 당 운영해야"
"대행 체제 부적절…가처분 기각땐 사퇴 고민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리위원회 징계의 확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당내 기구의 의사가 당 (전체)의 의사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리위 징계 의결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조 의원은 "이준석 대표 징계 건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최고위에서 제척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서열인 원내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주재해서 윤리위 징계의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고위 결정을 수용하면, 당은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향후 6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당이 비대위 체제로 6개월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 없고, 대행 체제로 6개월간 운영하는 것은 비대위보다도 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 기각될 경우, 자진사퇴를 통해 징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6개월 동안 정치적 언동을 자제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당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정상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직 사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은 어려운 때일수록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모두가 정치적 타산을 버리고 평정한 마음으로 사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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