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너무 높게 책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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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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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더팩트│최수진 기자] 경영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월 단위 환산액은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올해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등을 합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총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특히,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다만,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에서는 가구 생계비와 물가를 이유로 최소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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