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스점검원 인건비 집행, 감독 필요" 개정 건의

조현아 2022. 7.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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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적정비용 집행 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도시가스 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가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해 정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제출받는 고객센터 지급 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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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정산 규정 마련해야" 정부에 건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된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을 찾아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인건비 지급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7.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도시가스 사업자의 적정비용 집행 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가스 업체의 점검원 인건비 착복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지급 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규정만 마련돼있다. 고객센터에 대한 지급수수료 정산 규정이 없어 지급된 비용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도시가스 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가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 회사에 제출해 정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 지부는 "서울시가 산정해 도시가스 업체에 보낸 임금을 고객센터 운영업체가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점검원 1인당 연간 225만400원 가량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총 65개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원이 가스 검침과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고객센터 3곳에서 인건비 착복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시는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제출받는 고객센터 지급 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자문을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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