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사형제 갑론을박.. 이번주 헌재 주요 사건 변론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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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잇따라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2일 진행한다.
14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청구인과 함께 제기한 사형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14일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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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잇따라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2일 진행한다. 14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청구인과 함께 제기한 사형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 과정 문제 있었다”… 검수완박 개정안 절차 검토
헌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지난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돼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청구 당시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률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절차위반 행위가 법률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해 개정 법안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청 역시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형제 갑론을박… 청구인 “인간 존엄 침해, 범죄 억지력 증명 안 돼”
사형제 존치·폐지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번주에 진행된다. 헌재는 오는 14일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앞서 두 번의 결정에서 사형제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이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더불어 A씨가 이미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는 점이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사형제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윤씨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위헌 결정이 나려면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판단이 필요하다. 사형제와 관련해 1996년 선고에서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으나, 2010년에는 5대4로 좁혀졌다. 현재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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