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 명단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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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의 명단을 의무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되 안보나 국가기밀 상 이유가 있을 경우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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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의 명단을 의무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문 과정에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A씨가 동행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되 안보나 국가기밀 상 이유가 있을 경우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대통령 해외순방은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과는 격이 다른 문제이고 지인이라는 이유로 데려가니 마니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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