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머리카락 자르고 때린 친모에 징역형 집행유예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2022. 7.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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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학대를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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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학대를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딸 B 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 B 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며 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 아들 C 군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켰으나 오히려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B 양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B양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6년과 2017년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 판사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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