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주차하던 운전자..사람 쳐 다리 꺾였는데 '계속 주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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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주차로 말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운전자가 인도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았음에도 아주 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옆 순댓국집에 식사하러 온 분이 가게 앞에 주차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가 너희 땅이냐, 못 한다'고 해 다툼이 벌어졌다"며 "운전자가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고 했고, 그러지 말라며 내려가는 데 차로 나를 추돌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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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주차로 말다툼이 벌어진 가운데 운전자가 인도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았음에도 아주 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일 정오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순댓국집 앞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옆 순댓국집에 식사하러 온 분이 가게 앞에 주차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가 너희 땅이냐, 못 한다'고 해 다툼이 벌어졌다"며 "운전자가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고 했고, 그러지 말라며 내려가는 데 차로 나를 추돌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운전자 B씨와 몇몇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이후 B씨가 차에 올라탔고 차를 가로로 세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A씨가 차 쪽으로 향해 걸어가는데,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인도까지 들어와 A씨를 받아버린다. 다리가 꺾인 A씨는 B씨 차 보닛쪽으로 넘어졌다가 이내 바닥으로 쓰러진다.
하지만 B씨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차를 끝까지 돌려 가게 입구를 막는다. 이후 A씨에게 다가와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조치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를 막는 모습과 눕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였을지를 두고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의였다'가 76%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라고 봤다.
그는 "만약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거 같다"며 "인식있는과실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보도 침범 사고로 봐야 한다"며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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