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안돼.. '평택 초등생 굴착기 참사' 솜방망이 처벌

이다온 기자 2022. 7.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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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11종에 미포함.. 민식이법 사각지대 드러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추모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만든 굴착기 기사 A씨가 구속됐다.

10일 경기 평택 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오후 굴삭기 기사 A 씨에게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2명을 쳐 한 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 돼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스쿨존 내 사고였지만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는 건설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경찰이 적용한 교특법상 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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