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주 고깃집 환불요구 행패 목사 모녀 벌금형 불복 '항소'

이상휼 기자 2022. 7.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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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행패 환불요구는 불법 이득 취할 목적"
피해자 남편 '엄벌탄원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식대 환불'을 요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 © 뉴스1 (자료사진)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혐의로 기소돼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모녀(母女)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이자 목사 A씨(57)와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30)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트집을 잡아 환불 받을 목적으로 업주에게 욕설과 연쇄 별점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에 불복한 모녀는 선고 다음 날인 7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고깃집으로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쏟거나 인터넷에 악평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이 지불한 고깃값 3만89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A씨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장 고깃값 물어내", "고깃값 빨리 부쳐", "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원이야 몰라?",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서비스를 못했고 우리는 내 돈 내고 가면서 기분이 나빴어. 그럼 컴플레인 거는 거야", "xx아, 터진 입으로 그게 말이야?", "넌 내가 그 카운터에 가면 가만 안 놔둔다" 등의 말을 하면서 보건소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딸 B씨도 피해자에게 전화해 인터넷 사이트에 식당에 관한 평가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아까 계산할 때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양주시 보건소에다가 신고할 거니까", "주말에 한번 엎어놔?"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이틀 뒤 새벽 4시31분께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접속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해당 고깃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소홀히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혐의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불법이득의사가 없었고 내가 한 행동들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단순히 감정적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끼친 행위이며 수차레 환불을 요구한 점으로 볼 때 불법이득의사도 있었던 것"이라며 "A씨는 고깃값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했으며 행패를 부릴 것처럼 고지한 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1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죄를 무겁게 다스려달라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모녀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에 자신들이 수백만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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