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국' 건보공단 주변서 집회금지 위반 민노총 간부 등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2. 7.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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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시위를 주최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와 회원 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소속 한 노조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 A씨와 그 지회 사무장인 B씨, 지회 회원인 C씨와 D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낮 12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2시30분까지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 회전교차로에서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시위하거나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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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시위 주최 간부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주최측 사무장·회원 등 3명에 각각 벌금 50만 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병력과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집회’를 원천 봉쇄한 바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시위를 주최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와 회원 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62), C씨(49), D씨(44)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한 노조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 A씨와 그 지회 사무장인 B씨, 지회 회원인 C씨와 D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낮 12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2시30분까지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 회전교차로에서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시위하거나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주시의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인 시위를 제외하고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선 ‘생활임금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한 이들이 적발됐으며, 특히 A씨는 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조는 지난해 6월쯤부터 콜센터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단 내 공용주차장과 공원녹지부지에서 집회와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를 이유로 일정기간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원주경찰서가 이를 근거로 집회 금지에 대해 알린 상황이었으나, A씨 등은 건강보험공단 부근에 모여 집회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가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원주시장 명의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News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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