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지율 반전 노리나..월급쟁이 감세 드라이브?

김주현 기자 2022. 7.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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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 과표나 세율을 고치는 식의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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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더라도 명목임금은 오르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근로소득세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던 만큼 정부가 어떤 개편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의 방식으로 부과한다.

2008년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의 기본 틀을 15년 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이전 4단계 세율 체계에서 소폭 세율이 조정하고 고소득자의 과표를 추가한 정도다. 특히 서민·중산층이 속해있는 12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부터 세율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내는 세금이 점점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세율이 같은 2010년과 2022년을 비교해볼때 2010년(86.4)보다 2022년 6월 물가(108.2)는 25.3% 올랐다.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2010년 당시 소득세 과표가 4600만원인 직장인과 올해 5760만원인 직장인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함이 없지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오르지 않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이달 초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선 과제 등을 포함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나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과표나 세율을 고치는 식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 과표나 세율을 고치는 식의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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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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