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도 노동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재심의 사례 없어

권오은 기자 2022. 7.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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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안에 재적위원(27명) 가운데 과반수(14명)가 출석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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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2023년 최저임금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표결과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460원) 올린 9620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인상이라는 주장이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8일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급 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법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안에 재적위원(27명) 가운데 과반수(14명)가 출석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특성상 합의점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의제기한 단체들도 재심의가 사례가 없는 것도, 재심의 과정이 쉽지 않은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이의제기서를 낼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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