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최적요금제 알려줄 의무 있다"

김나인 2022. 7.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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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와 같이 통신사가 이용자별 최적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안별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 품질, 요금, 사용량 등 통신이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도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 세부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해 복잡한 요금체계 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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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체계 탓 합리적선택 막아
KISDI '고지의무 필요성' 보고서
EU회원국 2020년 2월부터 시행

EU(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와 같이 통신사가 이용자별 최적요금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잡한 통신 요금체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KISDI는 속도, 제공량 등 서비스 이용 계약 조건에 따라 통신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스마트기기, 콘텐츠 등 모바일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요금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요금체계의 복잡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가격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KISDI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격을 비교해 통신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47~69%로 높지 않고, 결합상품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41.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KISDI는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적요금 고지의무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U는 지난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종 이용자에게 계약만료일 전에 약정만료, 해지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통신사업자에 부여했다. 복잡한 요금체계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보유한 사용정보나 요금 정보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추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4월 기준 EU 회원국 중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이 지침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도입했다. 영국도 브렉시트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주요 통신사업자에게 약정만료 고지와 최적요금 고지 의무를 부과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안별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 품질, 요금, 사용량 등 통신이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도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내역, 요금제 세부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해 복잡한 요금체계 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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