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에..野, 순방 수행원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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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순방 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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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아내인 신모씨가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순방 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수행원 명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나 국가기밀 상 이유가 있을 경우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비공개를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은 비공개 사유와 명단을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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