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절반 달린 '이예람 특검', 공군 법무실장 소환 초읽기
공군 내 성폭력 피해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검찰을 총지휘하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10일로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70일)의 반환점(35일)을 돈 특검팀이 공군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조직적 은폐’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7일에는 전 실장을 불러 휴대전화 통신과 e메일 기록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토록 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를 소환할 방침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의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군검찰은 장 중사를 구속하거나 부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21일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1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성범죄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도 전 실장이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전익수)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발언이 있다. 전 실장은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며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사의 생전 행동 변화를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이 70일간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30일 연장할 수 있다. 100일 동안에도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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