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부터 세금까지 '2022 先학개미 백서'

고득관 2022. 7.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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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 투자 열풍

최근 주식시장을 정의하는 트렌드 키워드로 '선(先)학개미'가 있다. 선학개미란 잠재력 있는 기업의 가치를 남보다 앞서 알아보고 선점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스마트폰에 능숙한 MZ세대가 주축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모바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공모주 시장이 활황을 누리면서 선학개미 열풍이 전 세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비통일주권은 직접 만나거나 회사 찾아가야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으로, 크게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구분된다. 통일주권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어로 증권사에 예탁해 증권계좌를 통해 입고, 출고가 가능한 주식을 말한다. 증권예탁원이 관리하므로 위조나 변조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추적이 용이하다. 비통일주권은 아직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 일반 주권이다. 주식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회사를 방문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기존 비상장 주식 투자는 사설 게시판 혹은 불투명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위 '깜깜이 거래'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고, 허위 매물, 결제 불이행, 높은 유통 마진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모바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는 일대일 협의를 기반으로, 삼성증권 안전 거래 시스템을 통해 매수자의 잔액과 매도자의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돼야 거래가 체결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올해 5월 기준 회원 약 130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거래건수 30만3000건 이상에 달하는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업계 최초 증권사 안전 거래 서비스 연계로 안심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공휴일 포함 24시간 예약 주문, 3000만원 이하 바로 주문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추고 있다. 투자한 비상장 종목이 상장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보유 주식이 그대로 상장 주식으로 전환된다.

◆ 정보 확인 필수…수익 실현 시점 고민해야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사용법을 습득했다면 현재 투자하려는 종목의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지난 1일부터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에 따라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그간 국내 대표 비상장 안전 거래 플랫폼으로서 인정받은 운영 노하우와 전문 역량을 토대로 기업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각종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투자 후에는 각종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기사, 증권사 리포트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기업 정보들을 꾸준히 체크하며 수익 실현 시점을 고심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의 수익 실현이 IPO(기업공개)로만 가능하단 생각은 이제 고정관념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인기로 비상장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상장 단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이다.

◆ 세금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 다르게 매수·매도를 통해 얻은 모든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매겨진다. 소액주주도 매매 차익에서 기본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세 10~20%(지방소득세 별도)을 내야 한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매도자가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은 비상장 주식 매도 대금의 0.43%로, 비상장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매도 시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되므로 개인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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