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지원 방지법' 추진..벌금 높이고 비밀누설 범위 구체화

김유승 기자 2022. 7. 10.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원 출신 인사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을 추진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밀 누설'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故 이희호 여사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2022.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이 국정원 출신 인사들의 비밀 누설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박지원 방지법'을 추진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 누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밀 누설'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우장은 지난달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X파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