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밥상 물가에 이달부터 수입 소·닭고기 등 관세 0%

김소연 기자 2022. 7.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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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부담 경감 위한 민생안정 방안 나와
수입 소고기 최대 5-8% 가격 인하 효과 기대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 모습.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에 대한 관세를 0%까지 내리기로 했다. 생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수입 소고기 10만t에 0% 관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47만t으로,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하반기(5개월) 수입량은 대략 20만t 정도다.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이 할당관세 0%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소고기 관세율은 40%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8만2500t도 관세를 0%로 낮춘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므로 역시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의 경우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으로 늘린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분유의 관세율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추고, 도입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전량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방침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며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6% 뛰어올라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7.4%나 뛰었다.

앞서 정부는 3-5월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식용유·돼지고기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날 추가 대책을 통해 할당관세 조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세 지원 효과는 총 3209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관세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해 이달 중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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