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안갯속..반쪽 출범 예정?

김태훈 기자 2022. 7.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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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출범을 열흘 남짓 앞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 구성에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장관 공백 상태가 길었고 국회 역시 장기간 공전을 거듭해 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가 늦어진 탓이다. 국교위 출범 후에도 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오는 21일 본격 출범한다. 그러나 10일까지 국교위 참여가 확정된 위원은 정원 21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조차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5명을 지명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각 1명씩 추천해야 출범 시점에 맞춰 위원 10명을 겨우 채울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교위 위원 추천권이 있는 국회와 관련 단체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문제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국회에서 여야 추천 몫을 두고 상당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9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지만 남은 8명은 여야가 협의해 몇명씩 추천할지 결정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4일 21대 국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국회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여전히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의 추천권을 놓고도 경쟁이 치열하다. 국교위법 시행령은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원 관련 단체 중 구성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 위원으로 추천할 방침이지만, 남은 위원 1명의 추천권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전교조가 교원노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 6월 교사노조가 조합원 수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두 노조 중 어느 곳이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추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위원의 수는 국회와 교원 관련 단체를 더해 11명으로 전체 위원 중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국교위 출범 이후 한동안은 회의 개최 성원조차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적 합의제 기구로 20년에 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출범한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고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까지 교육부에서 이관받아 수행한다. 전반기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한 관계자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교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단 1명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초라한 모양새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부장관 취임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늦어져 교육당국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교위 준비에 차질이 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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