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빼돌린 前북파공작원 징역형 집유..외장 하드로 반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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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북파공작원 팀장 출신의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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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북파공작원 팀장 출신의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3년 '북한에 의한 전쟁 발발시 대사관 무관부가 단계별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이 기재된 파일 등 군사2·3급 기밀 26건을 취득해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07년 국군정보사령부 재직 당시에도 업무상 취급하던 군사 2·3급 기밀 파일 17건을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반출하고 2019년 퇴역한 후에도 파일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별건의 증거를 수집했다며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범죄 혐의 구성요건의 관련성과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과 문건이 군사기밀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탐지 또는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거들에 의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기밀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복구해서 출력하는 등 변경해 무결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삭제된 파일의 복구나 열람, 출력을 파일 내용의 변경으로 간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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