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 형사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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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4일 재배당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앞서 2019년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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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최근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데 따라 반부패부에 몰려있던 사건을 분산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4일 재배당했다.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인 2020년 법무부는 검찰청 형사 마지막 부서(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부임 후 법무부는 이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기능을 원상 복구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앞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표를 받거나 이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며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앞서 2019년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에 대한 규정상의 제한 때문에 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사건을 다른 부서로 보냈다"며 "과거에는 형사1부가 직권남용 사건을 많이 담당했는데 규정 제한으로 배당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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