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으로 국유화 탄력 받나
연안항 지정으로 효율적인 영해 관리 가능해져
다만, 정부-소유자 입장차 이어져 국유화 난항
최근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된 가운데 이 섬들을 국유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중국 자본이 이 섬을 매입하려는 등 시도는 있었지만 소유주가 외국 자본에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매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금액과 관련해 정부와 소유자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선 8기 충남도정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최근 충남도는 지난 4일부터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과 55km, 중국 산둥반도와는 260km정도 떨어진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해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로 꼽힌다. 3개의 섬 가운데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 등 2개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4년 서격렬비도를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이 섬들에 딸린 땅을 구매하기 위해선 해당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서 효율적인 영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 등대와 기상청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국가 안보 및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확고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해경·어업지도선 출동 거리를 단축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및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도 가능하다.
이렇듯 중요 요충지임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는 소유주와 금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매입을 꺼려하고 있다.
도에서도 주변 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등 중국인들의 밀입국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격렬비열도를 매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를 설득해 국유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소유주가 갖고 있는 2개 섬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물에 잠기는 부분은 평가가 안된다. 만조 때는 토지가 줄어들어 소유주 입장에선 그 가격에 파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이 섬을 구매하고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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