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털려" 소득세 15년만에 손보나

배윤경 2022. 7.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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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늘어나진 않을 듯..물가상승률 반영 어려워
직장인 일러스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자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근로소득세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도 명목임금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월급쟁이만 털린다'는 하소연이 컸던 만큼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세 개편 작업이 검토 중인지에 대해 묻는 연합뉴스 측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근로소득세는 '소리없는 증세'란 비판을 받아왔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식이다.

지난 2008년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가 사실상 15년째 이어졌다. 지난 15년간 바뀐 점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해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에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한 것이다.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 같은 증세 규모는 정부의 소득세수 중 상당하다. 소득세 규모는 지난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4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에 비해 소득세가 그동안 지나치게 거둬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물가와 임금이 상승함에도 저세율 과표 구간인 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은 없었단 점을 문제 삼으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직장인 출퇴근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일정 부분 이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37% 수준의 면세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세율을 그대로 두고 물가만 오르면서 세금이 더 걷힌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크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나 세금도 커졌단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역시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과 비교해 31.4%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을 한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며 과표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단 정부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둬 과표를 상향하되 상승 폭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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