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횡단보도 근처에서 누가 뛰어와도 차 세워야 하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본 뒤 출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본 뒤 출발해야 한다. 전방 좌우를 살피는데 3초면 충분하다.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다.
‘건너려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경찰청에 물었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길을 건널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빠른걸음 또는 뛰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 또는 초록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하기 보다 일시 정지와 서행을 습관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10일 “법적으로 차량의 일시정지 기준은 속도계가 0이 나오도록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차를 완전히 멈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베는 ‘통일교’ 영상에 왜 등장했나
- 국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봉합…이준석은 승복?
- 코로나 걸려도 오늘부턴 치료비 자부담…달라지는 정부지원
- 집배원 헬멧, 땀으로 썩어가도…여름용 헬멧 못 주냐
- 정의당은 비례대표 총사퇴 논쟁 중…책임론? 화풀이?
- 홍콩, 중국 닮아 가는데…중국의 일국양제 약속은 지켜졌나
- [영상] 푸틴, 세계인 77억 끼니 불태우다…절벽엔 가난 순서대로
- 2030 남성도 ‘굿바이 윤석열’…민생보다 문정권 때리기 역풍
- 윤석열 대통령,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성한용 칼럼]
- [단독] 유희열 논란 넘어…사카모토 “난 늘 내게 3가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