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1, 2공구 조성 "하자 없다"

윤평호 기자 2022. 7.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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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산단계획 변경승인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충남도 승소 토지주 반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처분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2년 6개월에서야 나왔다. 사진은 자료사진. 사진=대전일보DB

[아산]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처분 적법성을 놓고 2년 6개월간 끌어온 토지주와 충남도간 법정 다툼이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산단 용지 분리 개발 의혹에 휩싸인 충남도의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처분에 대해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주들이 제기한 산단계획 변경승인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충남도는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토지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7일 1심 선고를 했다. 앞서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 사업부지 토지주들은 당초 31만 4383㎡ 면적으로 2015년 11월 27일 고시된 탕정테크노 일반산단계획을 충남도지사가 2018년 10월 19일 1공구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7만 969㎡, 2공구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만 5559㎡로 변경 승인 고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년 2월 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토지주들은 1, 2공구가 4.6㎞나 이격된 점, 2공구 내 복합용지 계획, 2공구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통한 영리 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산업입지법은 지원단지에 복합용지 등은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 2공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공구와 2공구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2공구가 산업입지기능 향상에 전혀 기여함이 없이 오로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통한 사적 영리 추구에 제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 관계자는 "(산단계획 변경승인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등 절차적 하자 없이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사업자는 "무효 사유가 전혀 안된다"며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1공구는 공정률이 30%, 2공구는 토지 보상이 50%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대책위 곽진구 위원장은 "기각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는 당연하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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