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 직전 '영아살해' 사건, 집요한 檢에 전모 밝혀졌다

2022. 7.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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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으로 결론이 내려질 뻔했던 영아 살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들의 주장을 들은 경찰은 시신의 부검 결과도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지난해 6월 부모 주장에 따라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검찰은 경찰 측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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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사산으로 결론이 내려질 뻔했던 영아 살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1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신을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에게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이가 사망한 채 세상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주장을 들은 경찰은 시신의 부검 결과도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지난해 6월 부모 주장에 따라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담당 검사는 부부의 대처를 놓고 의구심을 품었다. 무엇보다 2시간 동안 분만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의심스러웠다.

검찰은 경찰 측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협회 측도 '사인 불명'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데 따라 경찰은 지난 1월 재차 내사 종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심을 떨치지 않았다.

검사는 경찰 측에 부모를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했다는 점, 분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인공호흡 등 소생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이 근거였다.

경찰은 결국 검찰의 의견에 따라 부부를 입건했다.

그리고 지난 3~4월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원래 친부 권 씨를 영아살해 방조죄로 송치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서 두 사람이 사전에 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수사 과정 중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친부도 영아살해죄를 적용받게 됐다.

검찰 측은 "20대 초반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함, 미혼모라는 주변 시선을 우려해 벌인 일"이라며 "검찰의 면밀한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사례"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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