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형사부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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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2018년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 10여명이 전 정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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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제개편 따라 형사부 수사부에 배치
반부패부 쏠린 사건 균등 배분이 취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추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2018년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 10여명이 전 정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의혹이 불거진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임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재개정되자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했다. 반부패부에 쏠렸던 사건을 분산한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목표로 형사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모든 형사부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다시 개정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재배당을 두고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주요 수사 부서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성과 내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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