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들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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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했다는 이유로 불법 수사와 처벌을 받았던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1968년 11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선원들이 이듬해 5월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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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했다는 이유로 불법 수사와 처벌을 받았던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지난달 16일 건설호·풍성호 선원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1968년 11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선원들이 이듬해 5월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올해 2월 건설호 인권침해 1건과 풍성호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3건에 각각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이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들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두고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 등이 형사처벌 후에도 어부들을 지속해서 감시·사찰했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도 취업과 거주 이전이 제한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봤다.
민변은 "국가가 2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했다"며 "관련 조치를 해야 할 법무부가 2기 진실화해위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법적 의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한 2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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