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세종시,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이은파 2022. 7.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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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다.

재결서에는 세종시가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1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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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대지조성 허가 등 거쳐 개발이익 환수 가능"
세종시,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 요구하는 공문 재발송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지난해 4월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시에 보내왔다.

재결서에는 세종시가 LH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1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내용이 담겼다.

시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LH에 행복도시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1천만원을 시범적으로 부과했다.

지역사회에서는 LH가 그동안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LH는 "행복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부과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나 따져볼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중앙토지수용위는 행복도시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은 아니지만, 건축 인허가와 대지조성 허가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른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중앙토지수용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LH에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행복도시 개발사업은 2030년 종료된다. 총사업비는 22조5천억원(정부 8조5천억원·LH 14조원)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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