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통안전공단 '굉음 질주 이륜차'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새벽시간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상반기 총 20회 합동 단속을 실시해 367대를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새벽시간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심야 시간에 굉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개조 이륜차이다.
또 미인증 등화 장치설치, 경음기 추가, 번호판 불량 이륜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무등록 운행차(번호판 미부착)도 적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형사처벌·행정처분 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소음초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상반기 총 20회 합동 단속을 실시해 367대를 적발했다. 등화장치 269대, 불법튜닝 63대, 번호판 불량 204대, 기타 67대이며 특히 소음 초과 차량도 12대를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르포]"나라 지킬 수만 있다면" 전국서 달려온 50~80대 '시니어 아미'들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