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 집에서 담배, 이사 가시든지" 이웃에 흡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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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주민이 공동주택에서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붙여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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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흡연 갈등 심화
한 입주민이 공동주택에서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붙여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입주민은 “내가 내 집에서 피우겠다는데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든 하면 되지 왜 자꾸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라며 “일자무식들이라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거냐”며 “법대로 살자”고 으름장을 놓았다.
호소문이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에는 “집에서 피울 거면 창문이라도 닫고 피워라. 왜 이웃에게 피해를 주나”라며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자기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본권이다.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층간흡연이란 이웃의 담배 연기가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일종이다. 층간흡연은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층간흡연’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 2021년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관련 민원이 더욱 증가했다. 2018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1200명 중 층간흡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5.8%(789명)이었고, 흡연자 493명 가운데 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은 20.7%(102명)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는 없다. 사실상 흡연자의 ‘노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권한 없는 관리사무소에 책임 전가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 판결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했다. 두 권리 모두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한다고 봤다.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안내 방송을 하거나 안내문을 단지 곳곳에 붙이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층간흡연의 피해자들은 세대 내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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