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형사 1부로 재배당

박찬근 기자 2022. 7. 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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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2부에 배당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 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최근 직제 개편에 따라 말부가 아닌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자 반부패부에 몰려 있던 사건을 분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직제 개편과 동시에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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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2부에 배당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 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최근 직제 개편에 따라 말부가 아닌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자 반부패부에 몰려 있던 사건을 분산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직제 개편과 동시에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습니다.

이 의혹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 명이 전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배당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재개정해 형사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돌려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형사 말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불가로 4차장 산하에 몰려 있던 직권남용 고소·고발 사건들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측면에서 이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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