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사망' 종결될 뻔..'영아 살해' 20대 연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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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산 중 사망한 '단순 변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영아 살해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아기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서 내사종결돼 묻힐 뻔한 영아 사망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아기의 친부모인 20대 연인을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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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산 중 사망한 '단순 변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영아 살해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아기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서 내사종결돼 묻힐 뻔한 영아 사망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아기의 친부모인 20대 연인을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출산 도중 아기가 사산됐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20세 친모 A 씨와 20세 친부 B 씨는 머리가 산도에 2시간 정도 끼어있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사인이 불명이란 부검 감정 결과를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친모와 친부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한의사협회 자문 등을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다시 한 번 검찰에 내사종결 의견을 통보하자, 검찰은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 아기가 숨 쉬지 않는 채로 출산했는 데도 인공호흡 등의 살리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친부와 친모를 입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친모 A 씨와 친부 B 씨는 경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친모 A 씨와 친부 B 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포렌식해 이들이 계획적으로 입을 맞추고 출산 후 아기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우려하여 출산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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