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3470건, 1년 새 1.5배 늘어.."화학제품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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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3400여건으로 1년 새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근거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911건, 26.3%), 약사법(807건, 23.3%), 소비자기본법(461건, 13.3%), 자동차관리법(307건, 8.9%), 제품안전기본법(296건, 8.5%), 의료기기법(284건, 8.2%), 식품위생법(255건, 7.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 비중이 약 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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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리콜 실적 발표…5년 내 최대 증가
화학제품안전법 관리 대상 확대 영향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에 신고건수 82%↑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3400여건으로 1년 새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리콜 실적'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 대비 1257건(56.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근거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911건, 26.3%), 약사법(807건, 23.3%), 소비자기본법(461건, 13.3%), 자동차관리법(307건, 8.9%), 제품안전기본법(296건, 8.5%), 의료기기법(284건, 8.2%), 식품위생법(255건, 7.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 비중이 약 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 관리 대상은 2020년 10만5874개에서 지난해 20만7087개로 약 2배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새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2888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 수집 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은 1678건으로 전년 대비 35.2% 증가했다. 자진리콜과 리콜권고는 각각 1306건, 486건으로 186.83%, 178.02% 늘었다.
품목별로는 방향·탈취제품, 캔들제품, 세정제품 등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807건), 자동차(314건), 의료기기(284건) 순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 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라 리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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