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인가 기만인가..공정위, '다크 패턴'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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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패턴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고 매우 폭이 넓어서 일부는 정상적인 마케팅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내용을 모으고 분류해 검토한 후 어떤 대응이 적절한 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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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유도 등 제재안 고심
정상적 마케팅 활동 위축 우려
사업자 자율 개선 유형도 마련
소비자들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전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상적 마케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다크패턴을 규율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s)이라 불리는 눈속임 마케팅은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 추세다.
다크패턴 기법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의 앱에서 최소 1개의 다크패턴 기법이 발견됐다. 미국 상위 200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는 모두 최소 4개의 눈속임 기법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크패턴에 대해 “경쟁질서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새로운 금지규정 마련, 취약 소비자 모니터링, 소비자 교육 강화, 개별화한 다크패턴 감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OECD 뿐만 아니라 각국 경쟁당국도 이에 발맞추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UI설계, 수정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업자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고 사업자에게 다크패턴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지금도 현행법에 금지된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재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든 OTT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주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연구에 착수한 이유는 다크패턴과 정상적인 마케팅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유형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마케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과 인식도 이번 연구의 주요 포인트다. 복잡한 해지 절차로 인해 해지를 포기하거나 연기한 경우,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갱신된 경험, 순차공개가격책정으로 가격 비교를 포기한 경험 등 피해를 입은 경험을 조사한다. 또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도 묻는다. 규율이 필요한 경우는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유형을 두고 선호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패턴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고 매우 폭이 넓어서 일부는 정상적인 마케팅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내용을 모으고 분류해 검토한 후 어떤 대응이 적절한 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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