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뇌진탕에도 장기입원해 보험금청구..상해급수 개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한 경미한 뇌진탕 증세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 과도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해 급수를 개정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인데도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면서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해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 49만원을 청구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한 경미한 뇌진탕 증세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 과도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해 급수를 개정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인데도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면서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해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 49만원을 청구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미한 상해들이 수술, 골절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해와 같이 보험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어 보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해 급수 11급인 뇌진탕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뇌출혈 등 뇌 손상과는 다르게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뇌진탕 환자는 건강 보험보다 진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비가 커지면서 합의금인 향후 치료비는 최대 96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증할 방안을 모색하고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을 규정하는 상해 급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서 외에도 사고 상황이나 충돌 속도 등 경미한 상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보험금 청구 때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병력난' 호주군, 장기복무 결정 시 4천500만원 일시불 보너스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