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고용부에 "5% 인상은 과도..최저임금안 재심의 해달라"

최희정 2022.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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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총,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먼저 경총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021년 기준),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부담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음식·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총은 우리나라의 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해 주요 7개국(G7) 대비 가장 높은 62%에 도달한 만큼,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이 지금도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단일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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