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뽑으셨어요? 그럼 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장애인 6개월 이상 고용한 5~50인 사업체 대상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