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뽑으셨어요? 그럼 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김지현 2022.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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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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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애인 6개월 이상 고용한 5~50인 사업체 대상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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