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삼중고 속 경영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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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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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높은 9천6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 여파 속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봤다. 아울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경총은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천500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올해 역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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